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58/2026/ND-CP(2026년 3월 15일부터 효력 발생) 제5조 10항은 법령 70/2024/ND-CP 제21조 2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신분증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합니다.
2.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VNeID)을 통한 신분증 발급, 갱신, 재발급 절차:
a) 시민은 절차를 선택하고 인구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정보가 정확한 경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시간과 신분증 관리 기관을 등록하면 시스템은 시민의 요청을 확인하고 이 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이 신분증 발급, 갱신, 재발급을 요청하는 신분증 관리 기관으로 자동으로 전달합니다.
시민은 이 조 1항에 규정된 절차 및 절차에 따라 신분증 발급, 갱신, 재발급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신분증 관리 기관에 출두합니다.
b)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신분증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행정 구역 변경으로 인해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절차를 선택하고 주민등록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정보가 정확한 경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서류를 신분증 관리 기관으로 이송하여 신분증 재발급 문제를 신분증법 제25조 4항에 따라 검토 및 해결하도록 확인합니다.
c) 법적 대표자가 6세 미만인 사람에게 신분증 발급, 갱신, 재발급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절차를 선택하고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서 6세 미만인 사람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정보가 정확한 경우 법적 대표자는 신분증 발급, 갱신, 재발급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 신분 관리 기관에 요청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5일부터 위 규정에 따라 VneID를 통해 신분증이 발급, 갱신, 재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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