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세금 관리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252/2026/ND-CP 제31조 2항은 세무 기관의 세금 환급 서류 처리 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사전 환급 대상의 경우: 세무 기관이 세금 환급 서류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6일 이내, 세무 기관이 세금 환급 결정을 내린 날, 환급 요청 금액이지만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한 통지(환급 요청 금액이지만 환급되지 않은 금액, 환급 요청 금액이지만 환급되지 않은 금액 및 공제 이체, 환급 요청 금액이지만 환급되지 않은 금액, 공제 이체되지 않은 금액),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 전 검사 대상으로 납세자의 서류, 환급 요청 금액을 이관하는 통지, 세금 환급 자격이 없는 서류, 환급 요청 금액 통지. 세금 환급 서류 해결 기한에는 납세자가 세무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명, 문서 정보 보충을 수행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세금 환급 전 검사 대상의 경우: 세무 기관이 납세자 본사에서 검사 후 위반 처리 결론 또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세무 기관은 세금 환급 결정, 환급 요청 금액 통지(환급 요청 금액이지만 환불되지 않음, 환급 요청 금액이지만 환불되지 않음 및 공제 이체, 환급 요청 금액이지만 환불되지 않음, 공제되지 않음), 서류 통지, 환급 요청 금액이 세금 환급 자격이 없음. 세금 환급 서류 처리 기한에는 납세자가 세무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명, 정보 및 문서 보충 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세무 기관의 세금 환급 서류 처리 기한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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