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54/2025/ND-CP 제12조 5항(2025년 6월 16일부터 효력 발생)은 규정에 맞지 않게 인원 감축을 해결할 경우 인원 감축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조직의 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사회 보험 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규정에 맞지 않게 공무원 감축 대상자에 대한 사회 보험 제도 및 기타 제도 지급 중단을 통지합니다. 사회 보험 제도 혜택 기간 동안 공무원 감축 대상자에게 지급된 비용(빈 연금 빈 사회 보험 보조금 의료 보험 카드 구매 비용)을 사회 보험 기관에 이체합니다.
b) 해당 대상에게 발급된 인원 감축 정책 혜택 회수 책임;
c) 감축 대상자에게 법률 규정에 따른 급여 및 기타 제도와 이미 받은 사회 보험 제도 간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d) 관련 개인의 책임을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동시에 인원 감축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기관장은 규정에 맞지 않게 인원을 감축할 때 위와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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