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기관 및 기업 보호에 관한 법령 06/2013/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290/2026/ND-CP 제7조(2026년 9월 15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 일부 조항의 이름 수정, 보충
1. 제15조 명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15조 기관 및 기업 경비 인력에 대한 장비".
2. 제15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1. 기관 및 기업 경비대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 및 기업 경비 업무에 필요한 복장, 장비 및 지원 도구, 수단을 지급받습니다.”
3. 제15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3. 공안부 장관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및 기업 경비대에 장착된 수단에 대한 장비 및 관리,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내합니다. 기관 및 기업 경비대에 대한 지원 도구의 장비, 관리, 사용은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세부 규정, 시행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4. 제15조 4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기관, 기업 경비대에 대한 장비 유형: 실제 요구 사항에 따라 기관, 기업의 장은 기관, 기업의 안보 및 질서 보호에 사용되는 현대 과학 기술 장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비를 장착하고 사용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기관, 기업 본사 정문에서 관찰 장비, 출입 통제기, 스캐너, 무전기, 기관, 기업의 실제 조건에 적합한 기타 유형의 장비가 포함됩니다. 시행 과정에서 기관, 기업 및 기관, 기업 경비대는 국가 예산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5일부터 기관 및 기업 보안군은 위에 언급된 규정을 갖추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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