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26/2025/ND-CP 제4조 7항(2025년 8월 15일부터 효력 발생)은 법령 102/2024/ND-CP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제50조. 벼 재배지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 승인 절차는 토지법 제12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코뮌 수준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토지법 제67조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브라 지역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브라 벼 재배지 브라 특수 목적림 보호림 및 생산림 토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프로젝트 목록을 작성하고 요구 사항을 종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읍급 인민위원회는 벼 재배지 밀라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 면적을 가진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필요한 프로젝트 목록을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성급 인민위원회는 논 채소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 면적을 가진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프로젝트 목록을 승인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4. 투자법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할 필요가 없는 논 특별 용도림 보호림 및 생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이 조항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5일부터 찬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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