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군사 및 국방에 관한 11개 법률 수정법 제20조 1항 d목(제10조 9항 b목 수정)의 규정에 따르면 코뮌 군사령부 부국장은 공무원입니다.
법령 72/2020/ND-CP 제4조 1항을 수정 및 보완한 법령 220/2025/ND-CP 제5조 2항에 따르면 2025년 8월 7일부터 각 코뮌 수준 행정 단위에는 코뮌 수준 군사령부 보좌관이 1명 이하로 배치됩니다.
동시에 법령 220/2025/ND-CP 제5조 5항에 따라 법령 72/2020/ND-CP 제10조의 코뮌 군사령부 보좌관에 대한 연공 수당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60개월 이상 근무한 코뮌 군사령부 보좌관은 연공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당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60개월) 근무 후 현재 급여의 5%에 해당하는 연공 수당과 직책 수당 초과 연공 수당(있는 경우) 또는 현재 월별 수당을 받습니다. 6년차부터 매년(12개월) 1%씩 추가 계산됩니다.
또한 코뮌 군사령부 보좌관이 다른 직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연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기간을 코뮌 군사령부 지휘관 직책을 맡은 기간과 합산하여 연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