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3/2023/ND-CP 제33조 6항은 코뮌급 공무원 및 코뮌급,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마을 촌장은 마을의 비전문 활동가의 3가지 직책 중 하나라고 규정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조 1항 k호는 코뮌, 마을, 구역 수준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1조 1항 c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법 제2조 1항 d, e, k호에 규정된 대상의 경우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은 정부가 규정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3조 1항 a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법 제2조 1항, 2항 a, b, c, d, i, k 및 l점에 규정된 대상의 납부 수준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매월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준 급여의 8%에 해당하는 납부 수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고용주는 이 법 제2조 1항, 2항 a, b, c, d, i, k 및 l항에 규정된 대상의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의무 사회 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합니다.
a) 질병 및 출산 기금에 3%;
b) 연금 및 유족 연금 기금에 14%.
따라서 촌장은 매달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인 급여의 8%를 연금 및 유족 연금 기금에 납부하고, 국가 예산에서 14%를 연금 및 유족 연금 기금에, 3%를 질병 및 출산 기금에 납부하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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