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2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53/2026/ND-CP 제20조 1항은 재해 예방 및 통제 기금 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령 78/2021/ND-CP 제20조 2항을 수정 및 보완하며, 법령 63/2025/ND-CP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됩니다.
2. 코뮌 인민위원회는 징수 및 납부 결과, 지역 내 기금을 납부한 국내외 노동자 및 경제 조직 목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 및 통제 작업에 할당된 총 자금과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연례 요약 회의에서 공개 해명 보고서, 코뮌 인민위원회 본부, 코뮌 인민위원회 전자 정보 포털 및 코뮌의 언론 매체에 게시.
따라서 2026년 2월 5일부터 읍급 인민위원회는 재해 예방 및 통제 기금 징수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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