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공무원법 제36조 1항, 2항(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징계 처리 시효 및 기한을 규정합니다.
1. 징계 처리 시효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위반 행위를 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는 기간입니다. 징계 처리 시효는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본 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 처리 시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견책 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의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b) 이 조항 a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 행위에 대해 10년.
2. 징계 처리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당원인 공무원이 제명 형태로 징계해야 할 정도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b) 내부 정치 보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c) 국방, 안보, 외교 분야에서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d) 가짜 또는 불법 학위, 자격증, 증명서, 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경우 공무원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징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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