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공무원법 제26조 2항(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정기 또는 연간 품질 평가 및 분류 결과를 근거로 관할 당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a) 교육, 훈련, 계획, 이동, 임명, 재임명을 수행합니다.
b) 법률 및 관할 당국의 규정에 따라 급여 제도, 제도, 기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규정에 따라 포상, 추가 소득 제도, 보너스를 시행합니다.
c)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임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더 낮은 수준의 적절한 직책에 배치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무원 평가 및 분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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