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공무원법 제34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 면제, 면제, 감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다음의 경우 책임 면제, 면제, 감면 대상 공무원:
a) 권한, 순서, 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인해 손해를 입혔습니다.
b) 권한 있는 기관, 조직, 단위의 허가를 받고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정책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혁신 및 창의성에 대한 제안을 실행합니다.
c) 법률 규정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경우;
d) 법률 및 관할 당국의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2. 공무원에 대한 면제, 면제, 감책은 관련 법률 및 관할 당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은 위에 언급된 경우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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