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공무원법 제34조 1항(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 면제, 감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a) 권한, 절차, 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수했음,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이유로 손해를 입힌 경우;
b) 권한 있는 기관, 조직, 단위의 허가를 받고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했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순수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혁신 및 창의성 제안을 수행합니다.
c) 법률 규정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d) 법률 규정 및 관할 당국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면제, 면제, 감책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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