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국방부 통지 111/2025/TT-BQP 제3조 2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민방위 훈련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지휘관은 민사 방어 활동 조직에 관한 원칙과 규정 문서를 숙지해야 합니다. 부대가 지휘관의 민사 방어 명령 민사 방어 계획을 잘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안내합니다. 민사 방어 업무를 숙지하도록 군대를 훈련하는 빈 계획을 수립하고 빈 내용이 충분하고 빈 시간이 높은 효과를 달성하도록 보장합니다.
b) 훈련을 받은 사람은 민간 방어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숙달하고 실제 조건에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임무 수행 시 개인과 분대 간의 긴밀한 협동을 조직하기 위해 '4개 현장' 모토를 잘 수행합니다.
c) 훈련 병풍 민방위 임무 요구 사항에 맞는 훈련 병풍 훈련 민방위 전문 훈련 병풍 훈련 전술 훈련 전투 훈련 체력 훈련을 결합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 재해나 재난에 대응할 때 병풍 훈련 안전 보장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훈련 요구 사항인 민간 방어 훈련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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