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통일회관은 독립궁 특별 국립 유적지에서 새로운 사진 촬영 서비스 가격표를 적용합니다. 그중 카메라당 50만 동의 요금은 국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8월 13일 정오 노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일회관 관장인 부이흐우또안 씨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독립궁이 60,700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판매된 티켓은 89장의 티켓으로 카메라당 50만 동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또안 씨에 따르면 이 수치는 규정 적용이 일반적인 방문객 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일 이상 시행한 후 유적지의 서비스 사진 촬영 활동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일반적인 방문 공간에 대한 영향이 줄었습니다.
통일회관장은 서비스 사진 촬영을 위해 개인에게 카메라당 50만 동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개인 관광객이나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휴대하는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이 적용 대상에 대해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회관은 8월 11일부터 게시 공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조정했습니다.
개인이 큰 카메라를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 기관은 목적을 적극적으로 문의할 것입니다. 고객이 순수 관광 여행이라고 확인하면, 기관은 정상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도록 초대하며, 추가 요금은 전혀 징수하지 않습니다.
통일회관은 관광객을 최상의 방식으로 안내하기 위해 계속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통일회관의 업데이트에 따르면, 서비스 사진 촬영 개인(졸업, 생일 등)에게 카메라당 50만 동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 수수료는 독립궁 야외 및 내부 구역에 적용되며, 당일 18시까지 유효합니다. 액세서리 요구 사항(있는 경우), 소형 장비, 반사경(직경 80cm 미만); 실내에서 촬영 시 플래시, 반사 다리, 조명 다리를 사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