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공안부 교통 경찰국(CSGT) 대표는 행정 위반 처리법의 일부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온라인 벌금 납부를 목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초안이 작성 중입니다.
제안 방향에 따르면 전문 기술 장비 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 기능 기관은 기록을 작성할 필요 없이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리고 전자 환경에서 전체 처벌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 경찰국은 앞으로 교통 안전 질서 위반이 카메라, 속도 측정기, 음주 측정기, 중량 측정기 등과 같은 전문 기술 장비를 통해 발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각 위반에는 "전자 증거"가 있습니다.
VNeID, VNeTraffic과 같은 시민 및 조직에 대한 전자 식별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함께 교통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체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교통 경찰국은 시스템이 위반 사항을 감지하면 2시간 이내에 애플리케이션 계정으로 알림이 자동으로 전송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위반한 개인 또는 조직은 위반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