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인호아성 인민의회는 최근 수수료 징수 수준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냐짱만 명승지 입장료 징수 제도 납부 관리 및 사용. 결의안은 2025년 8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통행료 징수 범위는 케가 곶에서 꾸힌 곶까지의 나트랑 만 경계 내에 위치한 바다와 섬 지역입니다.
기능 구역에 따른 엄격한 보호 구역을 제외하고 나트랑 만 해양 보호 구역(동부 전체 구역 단보에서 혼바까지 혼문 브라 혼녹 브라 혼까 브라 섬과 섬 주변 해역의 산림 복원 및 보존 구역 포함).
6개 노선에 대한 통행료(사고 보험 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선 1: 혼미에우 섬(찌응우옌): 통행료는 1인당 1회 6 000동입니다.
노선 2: 혼땀 섬 요금은 1인당 편도 8 000동입니다.
노선 3: 혼째 섬(빈펄): 통행료는 1인당 편도 8 000동입니다.
노선 4: 혼 못 다오 요금은 1인당 편도 8 000동입니다.
5번 노선: 혼문다오 요금은 1인당 편도 10 000동입니다.
노선 6: 노선 통합 요금 40 000동/인/회.
입장료 징수 대상은 나트랑 만 경계 내에 있는 해변과 섬 지역에서 내륙 수로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관광객입니다.
요금 면제 대상 8개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6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 칸호아성 지역의 기관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 간부 공무원 간부 노동자 간부 군인; 나트랑만 출장 대상; 칸호아성 거주 시민; 정부의 135 프로그램에 규정된 산악 및 외딴 지역의 특별히 어려운 코뮌 주민; 혁명 공로자 간부 사회 정책 대상자; 베트남 시민인 노인.
6세에서 16세 미만의 어린이 대학생 학생 등은 요금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 기관인 나트랑만 관리위원회는 징수된 총 통행료의 80%를 관리 업무를 위해 남겨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