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쟁은 Minh Khang Vietnam Trading and Service Co., Ltd.와 Sen Vang Commercial Advertising Joint Stock Company 간에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이전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시에 센방이 분쟁 중인 명칭에 대한 산업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상표에 대한 산업 재산권 설정 근거는 지적 재산권법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보호 증서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민캉 측은 교육, 엔터테인먼트, 문화 활동 조직 및 미인 대회 서비스 그룹에 속하는 "미스 피스 베트남"에 대한 상표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베트남"이라는 문구는 현재 어떤 주체에게도 별도의 보호 증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등록 신청서 제출 또는 적법하게 승인된 신청서 제출이 산업 재산권 발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베트남"이라는 문구에 대해 한 당사자가 독점권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미스 피스 베트남"이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베트남"과 동등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를 만들어 법원은 상표 침해 징후 평가는 구조, 발음, 표현 형식, 상업적 식별 능력 및 대중 인식의 혼란을 야기하는 능력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조를 통해 재판부는 "미스 피스 베트남"과 "미스 그랜드 베트남 - 미스 그랜드 베트남"이 언어 구조, 표현 방식 및 상업적 식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센방은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로부터의 라이선스 계약, 대회 로고 저작권 증명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조직 허가증을 포함하여 "미스 그랜드 베트남 - 미스 그랜드 베트남"이라는 이름 사용 권한과 관련된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센방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위의 이름을 사용했으며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다.
앞서 2025년 9월 1심 재판에서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센방 회사와 회사 총괄 이사인 팜티킴둥 여사에 대한 민캉 회사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민캉은 센방이 미스 그랜드 베트남 대회에 "미스 그랜드 베트남"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 회사가 활용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센방 측에 이름 사용을 중단하고, 언론 매체에서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민캉이 "미스 피스 베트남" 상표만 보호받고 "미스 그랜드 베트남"이라는 문구에 대한 별도의 보호 증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므로 소송 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