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안장성 인민의회는 제4차 회의(연중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20건의 중요한 결의안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안장성 지역의 축산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 제비 사육 지역 및 축산 시설을 축산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이전할 때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규정에 따라 안장성 지역의 축산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 및 제비 사육 지역에서 축산 시설(제비 사육 제외)을 이전할 때 지원 정책을 규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관상용 동물 사육, 실험실 동물 사육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안장성 지역에서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 사육 활동을 하는 조직 및 개인입니다. 관련 국가 관리 기관, 조직 및 개인.
축산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관광 지역, 상업 서비스 지역, 관광 명소, 종교 시설, 학교, 병원, 의료 센터, 시장, 공항, 민간 공항, 국가 기관, 정치 조직의 사무실에 사용되는 토지 지역; 지역 사회; 기존 산업 단지, 산업 클러스터; 관할 당국이 승인한 산업 단지, 산업 클러스터 토지 계획 및 기타 공공 시설. 규정된 지역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
제비 사육 지역은 규정된 경계와 기존 국방 및 안보 토지 및 관할 당국이 승인한 국방 및 안보 토지 계획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본 결의안 시행일 이전에 건설 및 운영된 축산 시설(제비 사육 제외)을 보유하고 축산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운영 중인 조직 및 개인은 축산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이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지원받고 직업 전환 지원을 받습니다.
규정에 따라 적절한 새로운 장소로 가축을 이전하는 총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수준은 시설당 5억 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축산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수준은 1인당 기본 급여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6일 이후부터 이 결의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운영되었거나 결의안 28/2024/NQ-HĐND의 제비 사육 지역에 속하지 않는 안장성 지역의 제비집으로 규정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거나 적절한 장소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비집.
끼엔장성 지역의 제비집은 재배치 전 2022년 8월 15일 이후부터 이 결의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운영되었으며, 결의안 22/2022/NQ-HĐND의 제비집 사육 지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운영되었고, 이 조 1항에 규정된 제비집 대상이 아니며, 이 결의안 3조에 규정된 제비집 사육 지역에 속하지 않는 제비집의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증축할 수 없습니다. 주거 지역에 위치한 제비집, 주거 지역에서 300m 미만 떨어진 제비집은 법령 13/2020/ND-CP 25조 2항 d점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