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즈엉동 인민위원회는 환경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 폐기물을 투기한 행위로 인해 류반린 씨(1992년생, 하이퐁시 아이동 띠엔닷 지역 거주)에게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2026년 2월 3일 오후 3시경, 하이즈엉동 행정 구역에 속한 타이빈 우안 강변 지역 - 쓰레기 및 건설 폐기물 투기 및 집결 금지 통보를 받은 곳 - 에서 류반린 씨는 약 1대, 무게 약 4.5톤의 건설 기초 굴착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투기했습니다.
위의 행위는 환경 보호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법령 45/2022/ND-CP 제26조 8항 d목을 위반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하이즈엉동 인민위원회는 류반린 씨에게 225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벌금 외에도 위반자는 원래 환경 상태로 복원해야 합니다. 불법 투기된 모든 폐기물을 수거하고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처리 기능이 있는 부서에 이관합니다.
하이즈엉동 인민위원회는 위반 개인에게 처벌 결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환경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검사 및 엄격한 처리를 계속 강화하여 지역의 경관, 도시 질서 및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