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이닌에 거주하는 독자 P.T. H. P는 현재 전문대학 수준의 일반 의사 전공을 공부하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이 전공은 중노동, 유해 업종 목록에 속하며 법령 번호 238/2025/ND-CP 규정에 따라 학비의 70%가 감면됩니다.
입학하기 전에 독자는 기업이 운영을 일시 중단하여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냈습니다.
현재 독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나 생활비를 받지 않으며 이전에도 국가의 지원 정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독자들은 자신이 학비 70% 감면 대상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교육훈련부는 법령 238/2025/ND-CP 제19조 5항의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학비 면제, 감면, 지원은 급여를 받고 있거나 학비에 의존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연구생(본 법령 제15조 9항, 11항 및 제16조 3항 b목에 규정된 대상 제외)".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그녀의 경우는 가혹하고 유해한 직업 분야의 전문대학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으므로 법령 238/2025/ND-CP 제16조 1항 b호에 따라 학비 70% 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독자는 학업 기간 동안 급여나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독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학비 70% 감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