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빈롱의 B.D.N 씨는 유아 교육 일반 교육 및 상시 교육에 대한 2024-2025학년도 시간 계획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결정 2045/QD-BGDDT에서 학년도 시간 계획은 35주(1학기 18주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
2017년 일반 교사의 근무 제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통합 문서 번호 03/VBHN-BGDDT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 시간 기준은 17시간입니다.

N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교사들이 학년도 시간 계획에 따라 1년에 주당 17시간을 가르치면 총 수업 시간은 595시간입니다. 교사들이 595시간 이상을 가르치는 경우(시간 수가 여전히 노동법의 초과 근무 시간 규정인 600시간을 보장한다고 가정) 초과 수업 시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37주 할당된 총 수업 시간을 초과해야 합니까?(통합 문서 번호 03/VBHN-BGDD dua에 따르면 찬다는 학년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 및 교육 활동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3월 7일 교육훈련부는 일반 교사 대학 예비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통지 05/2025/TT-BGDDT를 발표했습니다(2025년 4월 22일부터 효력 발생).
위 통지서 제5조 1항 a목 및 제7조 2항에 따라 고등학교 교사의 1년 수업 시간 할당량을 계산하는 주간 수는 35주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사의 학년 수업 시간 할당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17시간 x 35주 = 학년당 595시간.
학년당 595시간(예: 600시간)을 초과하여 가르치는 교사는 629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은 공동 회람 번호 07/2013/TTLT-BGDDT-BNV-BTC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