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법률은 교사의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금지된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과외 활동과 관련된 많은 조항이 포함됩니다.
제11조에 따르면 법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외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 규정 외의 돈이나 물건을 내는 것 찬을 엄격히 금지하고 교사 명의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찬 법은 과외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자발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학습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교육훈련부는 2025년 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통지서 29/2024/TT-BGDDT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서는 추가 수업 보충 학습 조직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 활동은 학생들이 필요할 때만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만 수행되며 정규 수업 내용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스터디 시간 과외 형태는 스터디 연령에 적합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보충 수업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보충 수업을 위해 선발된 우수 학생 또는 복습이 필요한 중급반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활동은 완전 무료이며 보충 수업료는 주당 과목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4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 내용은 정규 과정보다 앞서서는 안 되며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학교 찬다 외에도 과외 기관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목 찬다 시간 찬다 장소 교사 목록 및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조직 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과외에 참여하는 교사는 도덕적 자질 찬다 적절한 전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학교 찬다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총장에게 찬다 내용 시간 및 장소를 보고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입시 과외 관리 활동은 입시 안내 입시 검사 위반 처리 및 입시 안전 감독 입시 과외 시간 등을 포함하여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위임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부는 입시 과외 활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입시 교육 접근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며 정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