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빈롱성 국회 대표단은 마을, 구역 조직 및 코뮌 수준,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배치, 사용, 제도, 정책에 관한 총리 지시 21/CT-TTg(2026년 5월 20일)에 따라 코뮌 수준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활동이 2026년 5월 31일 이전에 종료되고 마을, 구역 정리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빈롱성 국회 대표단에 따르면 법률 초안에서 코뮌, 마을, 동네 수준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지시 21/CT-TTg 및 법령 185/ND-CP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는 국가 예산에서 수당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 정부 부서(내무부)도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을 "면, 마을, 동네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에서 "국가 예산에서 수당을 받는 마을, 동네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정은 2026년 5월 31일부터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 활동가 사용을 종료한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과 통일성을 보장하고, 마을 및 구역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정부의 법령 185/2026/ND-CP에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의 의견에 대해 내무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 초안은 지방 정부 조직법 72/2025/QH15의 규정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을 "지방 정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수당을 받는 비상근 활동가"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사회 보험법은 법령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지방 정부 조직법에 상응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법령이 정부에 의해 수정되면 사회 보험법 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사회 보험법 초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초안 작성 기관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규정을 "면,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에서 "지방 정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수당을 받는 비상근 활동가"로 수정했습니다.
내무부는 수정이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 활동가 사용 종료 및 마을, 구역 재배치 시점에 적합한 비상근 활동가 사용 연장 로드맵 연구에 관한 정치국, 사무국의 결론 137-KL/TW 및 결론 163-KL/TW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것은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 활동가 사용 종료에 대한 정책과 지방 정부 조직법 규정에 따른 용어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