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법률 포털에서 재무부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된 토지에 대해 연못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시 토지 사용료 감면 정책 적용과 관련된 시민의 질문에 대해 방금 답변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재무부는 국회 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따라 정원, 연못, 농업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과 관련하여 2026년 6월 8일자 공문 7713/BTC-QLCS를 발행하여 지방 및 도시 세무 기관에 보냈습니다. 동시에 적용 범위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위해 지방 인민위원회, 재무부, 농업 및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공문 번호 7713/BTC-QLCS의 지침에 따르면 결의안 번호 254/2025/QH15 제10조 2항 c점에 따른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는 토지 사용권이 인정될 때 결정됩니다.
토지는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리했습니다.
토지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측량하고 작성할 때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별도의 필지로 분리한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따른 토지 사용료 징수 정책 적용의 근거가 되는 토지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농업 환경부, 코뮌 인민위원회를 포함한 지역 농업 환경 기관의 기능 및 임무에 속하며 농업 환경부의 국가 관리 책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무부는 시민에게 구체적인 서류를 근거로 규정에 따라 시행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기능 기관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