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연못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전환 시 토지 사용료 감면 사례에 대한 답변

Xuyên Đông |

재무부는 연못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전환 시 토지 사용료 감면 규정에 대해 독자들에게 답변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독자 가족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된 연못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는 하노이시 단프엉사 농촌 주거지(ONT)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연못 토지에서 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원합니다.

토지 출처에 대해 토지 등기부등본은 1988년 5월 독자의 큰아버지에게 발급되었으며, 동일한 토지 구획에 320m2의 주거용 토지와 222m2의 연못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11월, 큰아버지는 토지를 분할했고, 320m2의 주거용 토지는 아들에게 양도되었고, 222m2의 연못 토지는 독자의 아버지에게 기증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독자의 아버지는 독자에게 이 연못 토지를 계속해서 증여했으며 현재 독자는 면적 222m2의 연못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명의자입니다.

독자는 재무부에 연못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시 가족의 경우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따라 토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6월 8일자 공문 번호 7713/BTC-QLCS에 명시된 "토지가 주거용 토지와 연결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리한" 경우에 해당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 재무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한 2025년 12월 11일자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가 주거용 토지로 전환되는 경우.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할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측량 기관이 자체적으로 측량한 경우 토지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사용되는 토지 면적의 30%.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의 50%이지만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1회 초과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은 100%입니다.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가구 또는 개인 1인당 1회만 계산됩니다(토지 1필지에 대해 계산).

재무부는 또한 정부의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점,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50/2026/NĐ-CP 제6조 규정에 따라 정원, 연못, 농지에서 주거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번호 103/2024/NĐ-CP 제44조 및 제48조는 2025년 11월 6일자 법령 번호 291/2025/NĐ-CP 제1조 17항 및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번호 50/2026/NĐ-CP 제13조 21항 및 22항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각급 인민위원회 및 지방 기능 기관의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토지 관리 기능 기관, 토지 등록 사무소는 토지 사용료 계산 시점, 위치, 면적, 토지 유형, 토지 사용 목적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 기관은 규정 및 토지 관리 기능 기관과 관련 기관이 이관한 정보 전달 전표를 근거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되는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 및 법령 50/2026/ND-CP 제6조와 관련하여 재무부는 2026년 6월 8일자 공문 번호 7713/BTC-QLCS를 발행하여 과수원, 연못, 농지에서 주거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에 대해 지방 및 도시 세무서에 보냈습니다.

Xuyên Đ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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