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T.Đ 씨(럼동)는 기능 기관에 법령 50/2026/ND-CP 제6조에 따라 정원, 연못, 농업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사용료 감면 정책 적용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제6조 1항은 토지 사용료 계산이 가구, 개인에게 한 번만 적용되며 가구, 개인이 선택한 토지 구획에 대해 계산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토지의 다음 용도 변경 또는 다른 토지의 용도 변경 시 토지 사용료는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100%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T.Đ 씨는 각 가구, 개인은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한 번만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이 가구 토지에 대한 공동 사용권과 개인 명의로 다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두 필지 모두에 대해 이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T.Đ 씨는 법령 50/2026/ND-CP 제6조 5항 b점의 여러 가구, 개인이 하나의 토지 구획에 대한 공동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구획 분할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이때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에 따른 면적은 공동 토지 사용권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로 임명된 가구 또는 개인의 한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T.Đ 씨는 응우옌 반 A 씨가 주거용 토지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가 있는 500m2 토지에 대해 3인 가족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명의를 올렸고, 동시에 주거용 토지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가 있는 다른 400m2 토지에 대해 개인 명의를 올렸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2026년 4월, A 씨는 가구의 500m2 토지 구획 내 농지 전체 면적의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고 토지 사용료 70%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T.Đ 씨는 그 후 A 씨가 개인 명의로 된 400m2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계속 신청하면 결의안 254/2025/QH15에 따른 정책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람동성 세무 기관은 법령 50/2026/ND-CP 제6조를 인용하여 정원, 연못, 농업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사용료 계산은 가구, 개인에게 한 번만 적용되며 가구, 개인이 선택한 토지 구획에 대해 계산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여러 성, 중앙 직할시를 포함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가구 및 개인의 경우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계산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한 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개인은 이 내용을 약속해야 하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신의 약속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또한 토지 사용료 계산을 위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에 대한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여러 가구, 개인이 하나의 토지 구획에 대한 공동 사용권을 가진 경우, 구획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 한도는 분할 후 각 토지 구획별로 결정되며, 각 가구, 개인은 토지 사용료 계산을 위해 한 번에 한도 내 면적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분할을 시행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한도 내의 면적은 공동 토지 사용권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로 임명된 가구 또는 개인의 한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위의 규정을 근거로 세무 당국은 법령 50/2026/ND-CP 제6조에 따른 토지 사용료 계산은 토지 사용자가 선택한 토지 구획에서 한 가구 또는 개인에게만 한 번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을 적용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다른 토지의 다음 목적 변경 시에는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100%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료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