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유권자들의 반영에 따르면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서류를 처리할 때 세무 기관은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와 정부 법령 50/2026/ND-CP 제6조를 통일하지 않게 적용합니다.
일부 지방 세무 기관은 이 토지 사용료 감면 정책이 최초로 토지 사용권이 인정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을 요구합니다.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토지 구획 내의 농지에 대해 세무 기관은 토지 구획이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해야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의무화합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적용 방식이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포털에서 재무부는 2026년 6월 8일자 공문 번호 7713/BTC-QLCS를 발행하여 지방 및 도시 세무 기관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우대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는 토지 사용권이 인정될 때 결정됩니다.
토지는 정원 토지, 주거용 토지와 연결된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리했습니다.
토지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측량할 때 측량 부서가 자체적으로 개별 필지로 분할한 정원 토지,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토지 사용료 계산 정책은 가구 또는 개인이 직접 선택한 토지 구획에 대해 한 번 적용됩니다.
지시에 따라 세무국은 호치민시 세무서에 적시에 검토 및 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호치민시 세무서는 29개 기초 세무서에 보낸 공문 번호 7889/TPHCM-QLĐ를 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