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행정 처벌에 관한 수정 법령 초안에서 보건부는 식품 생산 및 가공 시 물질, 화학 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살충제 사용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제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 기한을 초과하거나 유통 기한이 없는 물질,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5,000동에서 3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허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해당 기술 규정, 식품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물질, 화학 물질 사용 행위에 대해 40,000,000동에서 6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60,000,000동에서 80,000,000동의 벌금 부과:
a) 식품 생산, 가공 시 사용이 금지된 물질, 화학 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농약을 제품 가치가 10,000,000 VND 미만인 경우;
b) 식품 생산 시 베트남에서 사용 허가 또는 유통 허가를 받지 않은 목록 외의 물질, 화학 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살충제를 제품 가치가 50,000,000 VND 미만으로 사용하는 행위.
4.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8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 식품 생산, 가공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 화학 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농약을 사용한 제품의 가치가 10,000,000 VND 이상이지만 형사 책임 추궁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b) 식품 생산 시 베트남에서 사용 허가 또는 유통 허가를 받지 않은 목록 외의 물질, 화학 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 가치가 5만 동 이상이어야 하지만 형사 책임 추궁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 제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건부는 초안 작성 기관이 1항, 2항, 3항의 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제재 수준이 여전히 낮고 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