껀터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공문 번호 5323/UBND-XDĐT를 발행하여 관련 기관, 부서 및 지역에 껀터의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이착륙 스피커 구역의 제한 좌표 통지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터이라이, 쯔엉롱, 쯔엉롱떠이, 터이안동, 동투언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사람들에게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및 이착륙 스피커 범위에 대해 통지합니다.
이 지역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출처와 원산지가 불분명한 무인 항공기, 기타 비행 수단을 생산, 사업, 구매, 판매, 보관 또는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합니다.
917 연대의 2026년 9월 9일자 공문 번호 358/TĐ-TM에 따르면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및 이착륙 스피커는 껀터시 및 일부 인접 지역의 특정 좌표 지점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터이라이, 쯔엉롱, 쯔엉롱떠이, 터이안동 및 동투언 코뮌 및 구가 포함됩니다.

껀터시 인민위원회는 또한 플라이캠, 드론을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으로 조종하거나, 짚을 태우거나, 레이저 조명, 고출력 조명을 비추거나, 껀터 공항 지역에서 대형 연, 조명 장착 연 또는 발광물을 날리는 등 항공 활동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