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토의 H.V. T 씨는 자신의 회사가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2024년 이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와 건설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2024년 7월부터 환경 영향 평가를 승인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 환경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T 씨는 이 회사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 허가 신청에 통지 번호 45/2024/TT-BTNMT 및 통지 번호 05/2025/TT-BTNMT, QCVN 19:2024/BTNMT, QCVN 14:2025/BTNMT의 4조 1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전 QCVN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산업 배출 가스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을 발표하는 통지 번호 45/2024/TT-BTNMT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생활 폐수 및 도시 폐수, 집중 주거 지역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을 발표하는 통지 번호 05/2025/TT-BTNMT는 2025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설이 운영에 들어갔고, 투자 프로젝트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를 승인하는 결정을 받았거나, 관할 국가 기관이 위에 언급된 통지서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심사, 환경 허가 또는 환경 등록을 요청하는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 해당 생산, 사업, 서비스 유형 및 지방 정부 규정에 따른 배기가스 및 폐수에 대한 국가 환경 기술 규정(배기가스에 대한 지방 환경 기술 규정 포함)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