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기관에 질문을 보낸 독자 D.H.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회 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읍급 비상근 간부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비상근 간부가 출산 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 보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2025년 9월에 아이를 낳으면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빈롱성 사회 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조 1항 k호, 제33조 1항 a호, 제34조 1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규정에 따르면 코뮌, 마을, 구역 수준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사회 보험을 납부합니다.
고용주, 노동자는 사회 보험법 규정 대상의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을 기준으로 매달 의무 사회 보험을 납부합니다. 질병 및 출산 기금에 3%, 연금 및 유족 연금 기금에 22%(노동자는 8%).
2024년 사회 보험법 제50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2024년 사회 보험법 제50조 1항 b, c, d 및 đ호에 규정된 대상은 출산 전 또는 대리모 또는 6개월 미만 입양을 통해 자녀를 입양하기 전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의무 사회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르면 D.H.N 씨는 출산 직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병가, 출산 기금 납부)을 납부하지 않아 출산 휴가 제도 자격이 없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이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비상근 활동가는 질병 및 출산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025년 7월 1일 이전에는 연금 및 유족 연금 기금에 22%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