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제41/2024/QH15호 제42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질병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상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정부가 규정한 목록에 따라 마약, 마약 전구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구 물질 약물 또는 전구 물질이 함유된 복합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 기관에 속한 진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합니다.
산업 재해, 직업병으로 인해 치료 및 노동 기능 회복을 위해 처음 퇴직해야 하는 기간 동안;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 기간이 노동법 규정에 따른 퇴직 기간과 일치하거나, 다른 전문 분야 법률 규정에 따라 전액 급여를 받는 퇴직 중이거나,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 휴가, 건강 회복 휴가를 받는 퇴직 중이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50조 1항, 2항, 3항, 4항, 5항에 규정된 출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자가 출산 전 12개월 동안 사회 보험을 6개월 이상 납부했거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었거나, 6개월 미만의 입양아를 입양한 경우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여성 노동자가 의무 사회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부했지만 임신 중 진료 기관의 진료업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 임신 기간 동안 휴직해야 하는 경우 출산 전 12개월 동안 의무 사회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과 대조하여 근로자는 의무 사회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완료하고 해결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회 보험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 단위 또는 개인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관할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퇴원 증명서 또는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 퇴직 증명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