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질문:
M.D 여사는 비상근 읍/면/동 활동가로 읍/면/동 당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2025년 4월 말까지 사회 보험에 가입합니다.
2025년 5월 - 6월에 그녀는 외부 회사에서 수습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사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외부 업무의 성격이 100% 자유롭기 때문에 그녀는 2025년 7월 초까지 코뮌에서 비상근 업무에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이는 코뮌이 행정 단위를 재배치하는 시점입니다.
D씨는 법령 154/2025/ND-CP에 따른 지원 제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수습 기간(사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외에 회사에서 사회 보험에 가입한 것이 제도 혜택 심사 조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인력 감축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15일자 법령 154/2025/ND-CP 제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정부 조직법 규정에 따른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시행 시점부터 즉시 퇴직하는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는 법령 154/2025/ND-CP의 제도인 인력 정책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법령 154/2025/ND-CP 제5조 4항 5항은 사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무 시간은 사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 직책에서 근무한 총 기간(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 및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 포함)과 당 기관 국가 기관 베트남 조국 전선 중부 지역의 정치 사회 조직의 다른 직책에서 근무한 기간(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찬다는 M.D 여사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당국에 검토 및 해결을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