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시민은 시민의 아버지가 화학 독극물에 감염된 항전 활동가이며 신체 손상률이 85%이고 2013년부터 푸토성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인정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이전인 2004년에 이 사람은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300m2의 주거용 토지를 할당받았습니다. 토지를 할당받았을 당시 그는 화학 독극물에 오염된 항전 활동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는 정원 토지를 구입했으며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푸토성 1단계 세무서는 혁명 공로자에 대한 우대 법령 시행 세부 규정 및 조치에 관한 정부의 2021년 12월 30일자 법령 131/2021/ND-CP 제106조 1항 및 제107조를 근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106조 1항은 법령 104조 및 105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은 혁명 공로자 우대 법령 6조의 규정 및 토지 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률 규정 원칙에 따라 시행된다고 규정합니다.
제107조는 토지 사용료 면제, 감면 해결 서류, 절차, 과정을 토지 사용료 징수법 및 세금 관리법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법령 131/2021/ND-CP 제104조 1항 d호는 혁명 공로자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제도를 규정합니다.
그중 화학 독극물에 감염되어 신체 손상률이 81% 이상인 항전 활동가는 국가로부터 주거용 토지를 할당받거나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가받거나 주거용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을 때 토지 사용료 면제 대상입니다.
푸토성 1차 기본세는 또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 제10조 1항을 인용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료 면제는 면제 대상자에게 직접 시행되며, 국가로부터 주거용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한 번 면제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토지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되거나 가구 내 여러 구성원이 동시에 면제 대상인 경우 한 사람에 대해 한 번만 면제됩니다.
또한 토지 사용료 면제 대상자가 면제 결정일 이전 또는 혁명에 공헌한 사람으로 확인되기 전에 주거용 토지를 할당받거나,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주거용 토지 할당,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또는 다음 시점에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일시불로 토지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위에 언급된 근거에 따라 세무 당국은 문의자의 아버지가 신체 손상률 85%의 화학 독극물에 감염된 항전 활동가이고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려는 경우 면제 및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시민이 직접 문의하기 위해 위임받은 성 인민위원회 또는 면 인민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법, 혁명 공로자에 관한 법률 및 토지 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부의 2021년 9월 29일자 통지서 제80/2021/TT-BTC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