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의 시민 반영에 따르면, 주민들은 박닌성 비엣옌동 옌선 구역에 면적 500.3m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시 주거용 토지 360m2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140.3m2가 같은 필지에 있습니다.
현재 가족은 다년생 작물 재배지 140.3m2를 주거지로 용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에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따른 토지 사용료 징수 정책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세무 당국은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필지에 위치한 140.3m2의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받은 가구는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징수 정책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사용료 결정과 관련하여 세무 당국은 현행 규정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토지 면적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254/2025/QH15는 용도 변경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 시 기존 주거용 토지 면적을 합산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토지 사용료의 30%, 50% 또는 100%를 납부해야 하는 면적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세무 당국은 정부의 법령 50/2026/ND-CP의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서류를 접수할 때 비엣옌동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 부서는 재정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전달 전표에서 한도 내 면적과 한도 외 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세무 기관에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거용 토지 한도에 대해 세무 당국은 현재 박닌성 인민위원회의 2026년 3월 2일자 결정 번호 18/2026/QĐ-UBND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안내를 받기 위해 비엣옌동 전문 부서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