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V.B.N은 자신이 꼰(구) 인민 신용 기금의 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과 2023년부터 그는 비상임 이사로 이사회에 선출되었습니다.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저는 급여를 받지 않고 매달 보수(매달 2백만 동)를 받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수 지급을 중단합니다. 지방 NHNN 지점 감사관은 "인민 신용 기금 비용에는 비전문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지출 항목이 없다"는 BTC 통지서 20/2018/TT-BTC에 따라 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요청했습니다."라고 독자는 밝혔고 재무부에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독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전(2024년 신용 기관법 발효일 이전); 통지서 제20/2018/TT-BTC호는 2010년 신용 기관법에 근거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민 신용 기금은 통지서 제20/2018/TT-BTC호 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보수를 지급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국회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용 기관법 제32/2024/QH15호를 제정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정부는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재정 제도 및 국가 자본 투자 효율성 평가를 규정하는 법령 135/2025/ND-CP를 발표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인민 신용 기금의 관리자, 운영자, 직원(감사관, 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에 대한 급여, 보수, 보너스,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민 신용 기금의 이사회 구성원,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은 신용 기관법(2024년 7월 1일부터), 법령 135/2025/ND-CP(2025년 8월 1일부터) 및 관련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