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고용법(법률 번호 74/2025/QH15)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고용법은 2013년 고용법과 유사한 4가지 실업 보험(BHTN) 제도를 계속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노동자(NLD)와 고용주(NSDLD)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확대합니다.
첫째, 상담, 취업 알선.
둘째, "직업 학습 지원" 제도: "직업 기술 수준 향상 및 훈련에 참여하는 노동자 지원" 제도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직업 훈련 및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 및 직업 기술 수준 향상에 참여하는 동안 식비 지원을 받아 실업자가 직업 훈련에 참여할 때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실업 수당" 제도: NLD가 연금 수령 자격이 되면 퇴직하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추가합니다. 실업 수당 수령 자격을 기다리는 시간을 15일에서 10일 근무일로 단축합니다.
넷째,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업 기술 수준 향상 교육, 훈련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을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업 기술 수준 향상 교육, 훈련 NSDLD 지원" 제도라는 이름으로 간소화합니다.
이에 따라 실업 보험에 가입한 많은 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NSDLD의 권리를 보충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수정합니다.
BHTN 납부액 및 납부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노동자는 월급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고용주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의 월급 기금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국가는 실업 보험에 가입하고 중앙 예산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실업 보험 월 급여 기금의 최대 1%를 지원합니다.
매달 근로자는 규정된 수준으로 실업 보험을 납부하고 각 근로자의 급여를 규정된 수준으로 공제하여 동시에 실업 보험 기금에 납부합니다.
근로자 및 노동자의 실업 보험 납부 시점은 의무 사회 보험 납부 시점입니다.
월 14일 이상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 월의 실업 보험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실업 보험을 충분히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업 보험 납부 지연 및 회피 행위 처리는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NSDLD는 신규 채용 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장애인 NLD에게 납부해야 하는 NSDLD의 책임에 속하는 실업 보험 납부액을 감면받고 장애인 NLD를 고용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실업 보험 제도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동 계약, 근무 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무를 종료할 때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을 충분히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실업 보험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누리는 실업 보험 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가 예산에서 실업 보험 기금으로 지원 자금을 이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