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반영에 따르면, 베트남 사회 보험 총국장의 2017년 3월 27일자 결정 번호 313/QD-BHXH가 사회 보험, 실업 보험 제도 혜택 해결 절차를 수정 및 보완하고, 그중 양식 번호 13-HSB를 폐지한 후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 특히 해외 거주 또는 근무 중인 사람이 사회 보험 기관에 연락하여 사회 보험 일시금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 번호 313이 양식 번호 13-HSB를 폐지했으므로 시스템에서 더 이상 위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노동자는 직접 베트남으로 돌아와 절차를 밟고 사회 보험료 수령 서명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해 방식이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권한 있는 기관에 위임 시행을 위해 양식 13-HSB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 유형을 안내하고 일부 지역에서 위임 서류 접수 거부 상황을 시정하는 문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베트남 사회 보험 공단은 결정 번호 313/QD-BHXH에 따른 양식 번호 13-HSB 폐지는 행정 절차 개혁, 서류 표준화를 위한 서류 구성 및 업무 절차 수정 내용일 뿐이며, 법률 규정에 따른 가입자, 수혜자의 위임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베트남 사회 보험 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4년 사회 보험법 제10조 2항 d점의 규정을 인용하여 사회 보험 수혜자는 타인에게 사회 보험 시행을 서면으로 위임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기타 제도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 문서는 작성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인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위임장은 민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해외 거주 또는 근무 중인 노동자의 경우 베트남 사회 보험은 위임장 작성이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베트남 외교 대표 기관, 영사 기관에서 인증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공증, 합법 인증을 받고 영사 합법화된 위임장은 국제 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거래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부 지역 사회 보험 간부가 위임 서류를 거부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반영에 대해 베트남 사회 보험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민은 베트남 사회 보험이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서류 접수 기관, 발생 시간 및 관련 문서(있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