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 보험 공단은 2024년 사회 보험법이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법률은 정부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가구의 가구주 그룹을 추가합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새로운 사회 보험법 시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36,090명의 사업주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을 검토한 결과, 기능 기관은 현행 규정에 몇 가지 부적절한 점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대상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근로자의 책임 부분과 고용주의 책임을 포함하여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에 대한 납부액의 22%를 모두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능 기관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이들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 그룹이지만 납부 의무는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와 유사합니다.
이는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는 현재 국가 예산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반면, 의무 사회 보험 가입자는 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 심리를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업주들이 이전에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하여 국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으로 전환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여 심리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가입 대상 개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부적절함은 실제로 수정 요구 사항을 제기합니다. 최근 내무부는 국회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회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초안은 2026년 7월 6일까지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초안에 가구 사업주의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초안은 국가가 전체 납부액을 자진 납부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갖는 방향으로 제6조 5항 및 6항을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초안은 지방 정부가 사회 경제적 발전 조건과 예산 균형 능력을 바탕으로 이 그룹에 속하는 사회 보험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합법적인 자원을 추가로 적극적으로 동원하도록 장려합니다.
이에 따라 초안은 사회 보험에 대한 국가 정책에 관한 제6조 5항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과 같이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를 계속 지원하는 것 외에도 국가는 사회 보험법 제2조 1항 g, h, m 및 n호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는 의무 사회 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안에 따르면 지원 범위는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그룹으로 확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를 포함하여 전체 보험료를 자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 보험 가입 그룹 간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장기간 가입을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사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