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5월 15일자 법령 162/2026/ND-CP를 발표하여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이 법령 제1조 1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2026년 6월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수준을 8% 추가 인상 조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8% 인상 시 연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 법령 제1조 1항 a, b, c, d, đ, e 및 g항의 대상 그룹이 1995년 이전에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을 받기 위해 퇴직한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조정 시행 후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 수준이 월 3,800,000동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로 조정됩니다.
- 수당이 월 350만 동 미만인 사람에 대해 월 30만 동/인 추가 인상;
- 월 소득이 월 소득 3,500,000동에서 월 소득 3,800,000동 미만인 사람의 경우 월 소득 3,800,000동으로 인상합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후의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 수준은 다음 조정 시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 조정을 계산하는 근거입니다.
7월 1일부터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이 공식적으로 인상되는 9개 대상 그룹
법령 162/2026/ND-CP 제1조 1항 규정
1. 이 법령은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을 받는 대상에 대한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수준을 조정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간부,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및 근로자(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 응에안 농민 사회 보험 기금에서 응에안 농민 사회 보험에서 자발적 사회 보험으로 전환하는 결정 41/2009/QD-TTg에 따라 전환된 퇴직자 포함); 군인, 인민 경찰 및 매월 연금을 받는 암호 업무 종사자.
b) 코뮌, 구, 타운 간부 법령 33/2023/ND-CP에 규정된 코뮌 수준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 코뮌 수준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일부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34/2019/ND-CP, 코뮌, 구, 타운의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직책, 수, 일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법령 92/2009/ND-CP, 코뮌, 구, 타운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법령 121/2003/ND-CP 및 연금 및 월별 수당을 받는 코뮌, 구, 타운 간부에 대한 생활비 제도에 관한 정부의 1995년 7월 26일자 법령 50/ND-CP를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09/1998/ND-CP.
c) 법률 규정에 따라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 수령 중단 시점에 퇴직 연령을 초과한 사람들에 대한 수당에 관한 결정 91/2000/QĐ-TTg,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 수령 기간이 만료된 실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들에 대한 매월 수당에 관한 2010년 5월 6일자 결정 613/QĐ-TTg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1979년 5월 30일자 정부 위원회 결정 206-CP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고무 노동자, 건강에 해로운 중노동을 하는 새로 해방된 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관한 1979년 5월 30일자 결정에 따라 퇴직해야 하는 노약자.
d) 사회 간부에 대한 정책 및 대우 제도를 보충하는 정부 위원회 결정 130-CP(1975년 6월 20일) 및 사회 간부에 대한 일부 정책 및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장관 위원회 결정 111-HĐBT(1981년 10월 13일)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는 사회, 구, 읍 간부.
d) 결정 38/2010/QĐ-TTg 및 결정 22/2025/QĐ-TTg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군대에서 20년 미만 근무한 미국 구국 항전 참여 군인에 대한 제도 시행에 관한 결정 142/2008/QĐ-TTg에 따라 월별 수당 제도를 받고 있는 군인.
e) 결정 53/2010/QĐ-TTg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는 인민 공안은 미국과의 항전에 참여한 인민 공안 간부 및 전투원 중 인민 공안에서 20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지역으로 돌아온 경우에 대한 제도를 규정합니다.
g) 1975년 4월 30일 이후 조국 수호 전쟁에 참여하고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하고 라오스를 도운 대상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결정 62/2011/QĐ-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군인, 공안, 암호 업무 종사자로서 군인, 공안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사람, 제대, 퇴역, 퇴직한 사람, 결정 22/2025/QĐ-TTg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사람.
h) 매월 산업재해 및 직업병 수당을 받는 사람.
i)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23조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