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교통 경찰국(CSGT) 소식통에 따르면 나트랑 - 깜람 고속도로에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한 트랙터 운전자의 사례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교통 경찰 6팀(6실, 교통 경찰국)의 정보에 따르면 차량 운행 기록 감시 데이터를 통해 해당 부서는 차량 번호판 51D-190. XX 트랙터 트레일러가 차량 번호판 51K-200. XX 세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것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검사를 중단했습니다. 차량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한 징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운전사 N.V.A(1976년생, 카인호아성 거주)는 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교통 경찰은 위반 처리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가 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한 경우 300만~500만 동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차량 소유주인 V.T.S. 9 협동조합에 대해 기능 기관은 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행위는 800만~1,2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교통 경찰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면 피로, 졸음 위험이 증가하고 상황을 관찰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며 심각한 교통 사고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고 권고합니다.
운전자 및 운송 사업체는 본인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시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