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쭈옌미사 인민위원회(하노이)는 지역 내 토지 분야 위반 5건에 대한 강제 집행 준비 작업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쭈옌미사 경제부 대표는 푸옌, 보이케, 끄우, 짜우깐 마을에서 토지, 교통, 제방 관개 분야의 행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 시정 조치 적용 결정 강제 집행 조직에 관한 사 인민위원회 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1일 면 인민위원회는 5건의 위반 사례를 강제 집행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할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홍보 및 동원되었지만 결과 시정에 불응하거나 시정에 불응했지만 위반 건축물을 철저히 철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례 1: 푸옌 마을의 T.T. C 씨는 농지에 4개의 불법 건축물을 건설하고, 총 면적 170.6m2의 벽돌 벽, 함석 지붕 및 함석 지붕 강철 기둥을 건설했습니다.
사례 2: D.T. V 씨는 462m3의 불법 부지 정리 자재 투기를 위반했습니다. 위반 위치는 면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 토지 면적의 푸옌 마을입니다.
사례 3: 쩌우깐 마을의 N.V.T 씨는 농지에 22.1m2 면적의 벽돌 벽을 불법 건축했습니다.
사례 4: Cuu 마을의 D.V. H 씨는 농지에 117m2 면적의 철근 콘크리트 기초, 함석 지붕, 37.8m2 면적의 벽돌 벽, 함석 벽을 불법 건축했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 홍보 및 설득되었지만 준수하지 않은 위반 사례입니다.
강제 집행을 조직한 후 면 인민위원회는 법률 위반 행위를 계속 검토하여 형법 제228조 토지 사용 규정 위반죄로 처리하기 위해 공안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례 5: 보이케 마을 바깥 마을의 공공 토지 면적에서 불법 건축 자재 및 폐기물을 강제로 철거하고 수거합니다.
회의에서 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대표자들은 각 위반 사례에 대한 강제 집행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부반흐우 쭈옌미사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서, 부처 및 기능 부서에 8월 21일에 5건의 위반 사례를 강제 집행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협력하고 자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 반 흐우 씨는 작업 그룹과 마을 당 위원회 및 정부에 가구가 위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강제 집행을 준수하도록 동원 및 홍보 작업을 계속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회 공안에 강제 집행 지점에서 안보 및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보건소는 상황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수단, 물자, 인력을 준비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 지도부의 입장은 지역 내 토지 분야의 위반 행위를 단호하게 처리하여 기강을 확립하고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위반 처리가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적시에 예방하고 처리하며, 쭈옌미사 지역의 토지 분야에서 주민들의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