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부이티민호아이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서기, 조국전선 당위원회 서기, 중앙 단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하티응아 당 중앙위원회 위원,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호앙꽁투이, 응우옌득퐁, 쩐탕, 까오쑤언타오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하티키엣 전 당 중앙위원회 서기, 전 중앙 민중 동원 위원회 위원장,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비상임 부위원장; 응우옌피롱 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국전선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 중앙 단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안뚜언 베트남 노동총연맹 위원장, 레티투이 베트남 여성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르엉도안 베트남 농민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이꽝휘 호치민 공산청년단 중앙위원회 제1서기; 베쑤언쯔엉 상장,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베트남 참전 용사 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는 팜티킴오안 국가주석실 부주임,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전 당 중앙위원회 위원,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주석단 위원, 그리고 제11차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주석단 위원인 고위 인사, 동지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2026~2031년 임기 제11차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운영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보고서를 청취했습니다. 제11차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전체 업무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보고서, 2026년 상반기 조국전선 업무 결과 및 하반기 조국전선 업무 핵심 과제 보고서, 2027년 조국전선 업무 핵심 방향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보고서.


특정 경우에 인적 자원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주석단에 위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 티 응아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2026~2031년 임기 제11차 중앙위원회, 주석단,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운영 규정 내용은 제10차 회의 운영 규정의 규정 내용을 계승하여 실제 조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새로운 상황에서 요구 사항과 임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만 수정 및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제정은 또한 당 규정, 국가 법률 및 관련 규정 및 규정과의 통일성 및 동시성을 보장합니다. 위원회, 주석단, 상임위원회 및 지도 직책의 임무, 권한, 책임 및 업무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동시에 민주적 협의, 협력 및 통일된 행동 원칙을 보장합니다. 집단의 책임과 관련된 각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 조직 및 활동에서 민주주의, 공개성, 투명성, 효율성 및 효과를 보장하고 새로운 단계에서 베트남 조국전선의 활동 내용 및 방법 혁신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하티응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에 따르면, 규정 초안 연구 및 작성 과정에서 주석단 위원, 위원회 위원, 회원 단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기관의 전문 부서 및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부분의 의견(90% 이상)이 규정 초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항 및항목의 일부 내용 및 문구를 수정 및 보완하는 15개의 의견이 있었으며, 기술 응용 및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운영 방식을 더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조정 역할을 강화합니다. 위원회 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협력 메커니즘을 완성합니다. 위의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규정 초안에 연구, 수용 및 보완되었습니다.

하티응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규정 초안이 6장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10기 활동 규정의 구도를 유지하고, 18개 조항에서 문장 및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권한, 책임, 활동 메커니즘을 명확히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특정 조항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조 활동 원칙에서 "중앙위원회, 주석단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공개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과학 기술 응용,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활동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상황에서 조국전선 사업 임무를 충족합니다."라는 4항을 추가합니다. 추가는 임무 수행 및 활동에서 디지털 전환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결의를 강화하는 데 있어 위원회, 주석단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 원칙을 명확히 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 제도 제3조에서: 5항을 추가합니다.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주석단, 상임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직접, 온라인 또는 온라인과 직접 결합된 형태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석 대표는 직접 참석 대표와 마찬가지로 발언, 토론, 투표할 권리가 충분합니다. 전자 투표 결과는 법률 및 이 규정에 따라 직접 투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추가는 기술 응용 및 디지털 전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지시 및 운영의 유연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전자 형태로 참여하고 투표하는 것의 법적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통과된 결정의 합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위원회 및 주석단의 임무 및 권한에 관한 제5조, 제9조에서 "2차 회의 사이의 특정 경우에 중앙위원회는 주석단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전담 간부에 대해 중앙위원회, 주석단,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협의 및 선출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주석단이 특정 경우에 인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 내용은 베트남 조국전선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상임위원회가 집단 결정을 검토하는 임무 내용의 3항에 추가되었습니다. "c. 애국적 경쟁 운동, 조국전선 및 정치 사회 단체의 캠페인을 시행하여 실제 조건에 맞게 하고, 기초 수준으로 시행할 때 임무의 중복 및 교차점을 피합니다.
이와 함께 4항을 추가했습니다. "베트남 조국전선 및 상임위원회 직속 정치 사회 단체의 자문 및 지원 기관의 조직 기구 및 간부, 공무원, 전문 임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각 기관의 조직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이는 상임위원회 직속 정치 사회 단체의 자문 및 지원 기관에 대한 정치 사회 단체 상임위원회의 포괄적인 리더십 및 지시를 보장하고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보충 제16조에서는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책임을 사회 정치 조직의 수장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