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닥락성 인민위원회는 성 공안, 농업환경부, 면/동 인민위원회에 지역 내 불법 광물 채굴 상황에 대한 검사, 처리 및 예방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특히 송힌 코뮌 부온리 지역에서 불법 금 채굴 활동이 있습니다. 닥락성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지시는 성에서 지역 내 불법 금 채굴 상황을 검사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베트남 지질광물국의 공문 1960호를 받은 후 발표되었습니다.
농업환경부의 제안에 따라 닥락성은 관련 기관에 국가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고, 미개발 광물 자원을 보호하며, 위반 행위를 적시에 시정하고 처리하기 위한 여러 해결책을 긴급히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 공안에 대해 성 인민위원회는 송힌사 부온리에서 불법 금 채굴 및 가공 행위와 관련된 조직 및 개인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조속히 검사, 확인 및 엄중 처벌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리 후 성 공안은 결과를 알려야 하며, 동시에 성 인민위원회에 위반 조직 및 개인이 있는 경우 처리를 검토하고 지시하도록 자문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응우옌 티엔 반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송힌 코뮌에 광물 보호 작업을 바로잡고 부온리와 관리 지역에서 불법 금 채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실행 결과는 2026년 7월 15일 이전에 성 인민위원회(농업환경부를 통해)에 보고해야 합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또한 농업환경부에 검사 및 감독 작업을 계속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위에 언급된 임무 수행을 모니터링하고 촉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과를 종합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성 인민위원회에 자문하는 동시에 요청에 따라 베트남 지질광물국에 적시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