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번호 1178에 따르면, 디엔비엔성 인민위원회 상임 부위원장 로반끄엉이 서명한 결정에 따라 리엔비엣 디엔비엔 주식회사(디엔비엔푸동 5구역 소재)는 므엉팡사에서 808,000m2 이상의 토지를 임대합니다(5차 임대).
이 토지 기금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로 분류되어 첨단 기술 마카다미아 재배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됩니다.
국가는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토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형태로 토지를 임대합니다. 토지 사용 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2072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기업은 기본 건설 기간 5년 동안 토지 임대료를 면제받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프로젝트의 남은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전액을 계속 면제받습니다.

또한 결정 1182에 따르면 로 반 끄엉 씨가 서명한 결정에 따라 6번 무역 및 건설 유한회사(디엔비엔푸동 8구역)에 시파핀사에 97만 m2의 토지를 임대했습니다.
이곳은 저수지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관개 시설 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가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임대 형태를 적용합니다. 토지 사용 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2059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관개 시설은 기본 건설 기간 동안 2년 동안 토지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그 후 프로젝트는 15년 더 토지 임대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