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의 L.D. Q 씨는 자가 생산, 자가 소비 지붕 태양광 발전 개발을 장려하는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한 법령 135/2024/ND-CP를 참조했으므로 자가 생산, 자가 소비 옥상 태양광 발전은 조직 및 개인이 자신의 사용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체 투자하여 생산하는 전기로 이해된다고 반영했습니다.
Q 씨는 기업 A가 기업 B의 지붕을 임대하여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투자한 다음 B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위해 기업 B에 전기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 법령 135/2024/ND-CP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2024년 10월 22일자 법령 135/2024/NĐ-CP는 2025년 3월 3일부터 효력이 만료되었으며, 대신 정부의 법령 58/2025/NĐ-CP가 재생 에너지 및 신에너지 발전에 관한 전기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자가 생산, 자가 소비 전력원에 대해 국회 에너지법 61/2024/QH15 제4조 15항은 "조직, 개인의 요구를 주로 충족하기 위해 조직, 개인이 전기 사용 장소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전기"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직, 개인이 자체 생산, 자체 소비하는 옥상 태양광 발전원을 개발하는 경우 "이 조직, 개인의 요구를 주로 충족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A가 기업 B의 지붕을 임대하여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투자한 다음 B의 사업 운영을 위해 기업 B에 전기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는 전력법 규정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