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T2 통행료 징수소(2023년부터 운영 중단) 철거 현장에서 노동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동나이성 건설부 대표는 위에서 언급한 2개 통행료 징수소 철거와 지방을 통과하는 국도 51호선 수리가 지방을 통과하는 국도 51호선의 교통 체증과 교통 안전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나이성 건설부 대표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2개의 통행료 징수소 철거는 4월 30일 연휴 전에 완료되어 호치민시 중심부에서 국도 51호를 통해 붕따우 해변(호치민시)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동이 더 편리하고 원활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철거 시행 기간은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4월 18일 아침부터 동나이성 지역의 T1 통행료 징수소(Km10+778, 탐프억동)와 T2 통행료 징수소(Km28+450, 롱프억사)가 기능 기관에 의해 철거되어 설계 규모에 따라 도로 횡단면을 복구하고 교통 체증 위험에 대한 유권자, 기업, 주민들의 청원을 해결하고 교통 사고 위험 지점을 극복했습니다.
동나이성 건설부에 따르면 관리 작업을 통해 T1, T2 통행료 징수소는 더 이상 운영 기능이 없지만 여전히 통행료 징수소 건물 구조, 항로 분산 섬, 기둥 기초, 표지판 및 보조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 휴일, 공휴일 및 상품 운송 수요 증가로 인해 교통 체증, 교통 사고 발생 위험이 잠재적으로 발생합니다.
T1, T2 통행료 징수소 2곳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며, 도시 정비, 안전 보장, 교통 체증 위험 예방 및 교통 사고 위험 지점 극복에 기여합니다.
동나이성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51호선 구간은 2025년 4월 16일에 재무부가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로 이관하여 관리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노선 구간에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2개의 통행료 징수소가 있으며 2023년 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통행료 징수를 중단했습니다.
18일 아침 동나이를 통과하는 국도 51호선의 2개 요금소 철거 사진 4:








앞서 2026년 2월 4일, 호치민시 건설국은 관련 부서 및 기능 부대와 협력하여 떤하이동(호치민시)을 통과하는 국도 51호선 T3 요금소를 철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