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아침 람동성 무이네빈 인민위원회는 관련 부서 및 많은 차량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에서 불법 점유로 인해 위반하기 전 토지의 원래 상태를 복원했습니다.
무이네 모래 언덕 경승지 지역에 있는 7.49제곱미터 넓이의 토지는 무이네 구역 15번가에 속하며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L.T.P 씨(1975년생)는 위 토지 면적을 침범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후 P 씨는 위반하기 전에 토지의 원래 상태를 복원하고 점유한 토지를 무이네 동 인민위원회에 반환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이네 동 인민위원회는 이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결과 시정 조치를 강제하는 계획과 결정을 수립했습니다.
현장 기록에 따르면 기능 부대는 토지 위의 일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침범된 토지 면적을 다시 측량하여 무이네 동 인민위원회에 관리를 위해 반환했습니다.

무이네동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공공 토지 침범 사례를 강력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건설 질서를 회복하고 토지 사용을 보장하며 계획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시민의 법률 준수 의식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억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