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기관에 질문을 보낸 독자 L.V. H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잡화점 사업주이고, 매출액은 연간 약 5억 동이며, 신고 방법(6개월에 1회)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사회 보험 의무 가입을 해야 하나요?".
이 문제에 대해 푸토성 사회 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4년 사회 보험법에는 가구 사업주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제2조 1항 m호에는 "정부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가구 사업주의 가구 사업주는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의무 사회 보험에 관한 사회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의 2025년 6월 25일자 법령 번호 158/2025/ND-CP 제3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 보험법 제2조 1항 m호에 규정된 사업자 등록 가구의 사업주는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다음과 같습니다.
a)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가구의 사업주가 신고 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b) 이 조항 a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등록 가구의 사업주는 2029년 7월 1일부터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등록 가구의 사업주는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독자 L.V. H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독자는 현행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