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uyen Van Hoang 씨(가명)는 공무원 감축 원칙에 관한 법령 154/2020/ND-CP 제3조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공무원 감축 대상자가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기관 또는 조직에 채용된 경우 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호앙 씨는 위의 규정이 국가 예산을 받는 모든 경우 예산에서 일당을 지원받는 사회 상임 민병대와 같은 경우에도 받은 제도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MirandaMong 내무부는 국민들이 Miranda 규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설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Hoang 씨는 제안했습니다.
왕비의 청원에 대한 반영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154/2025/ND-CP 제3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감축 대상자가 법령 154/2025/ND-CP에 따른 정책 혜택을 받은 경우 민병대에 참여하도록 선발된 경우 받은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 154/2025/ND-CP에도 전환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자는 법령 29/2023/ND-CP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서 검토 중이거나 법령 29/2023/ND-CP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해결했지만 이 법령이 발효되는 날까지 제도를 받지 못한 경우 이 법령에 규정된 정책에 따라 차액을 재계산하고 추가로 지급합니다.